![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에서 관제 직원이 드론탐지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684575121_d3d229.jpg)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사는 최근 무분별한 드론사용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에 착수, 9월 완료했다.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는 본격 드론탐지시스템을 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시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18년 불법드론 침입으로 영국 개트윅공항이 3일 간 폐쇄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공항 주변 9.3km 이내에서 드론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남수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항 주변 제한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