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23일부터 27일까지 구 노인장애인과, 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장소는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당사용이 적발되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