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 위법·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이날 조 시장은 오전 9시에 도 조사담당관들이 나와 있는 시청사 본관 2층 소나무실 앞 통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는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한다”며 ”감사절차의 위법성과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때문에 자신이 가장 분노했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댓글 몇 개를 단 행위를 두고 도 감사담당자가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당신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쓸 것”이라는 등 협박적이고 강압적인 발언과 조사를 했다는 것.
또 조 시장과 전공노 시지부는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어서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시장과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며 수사의뢰, 인권위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도와 시의 불편한 상황과 관련, 시민들과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알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이후 5월부터 현재까지 9번째 감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 있었던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 예정으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지난 19일 ‘보복감사 중단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23일에는 조광한 시장이 항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이날 경기도 감사관과 면담을 하고, 25일부터 전공노 경기도청지부와 함께 도청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