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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에 위락·숙박시설 추진…영종도 주민 반발

10층 규모 건물 건축 허가 신청…"관계 기관과 협의 중"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위락·숙박 시설을 갖춘 건물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시 중구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사업 시행자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2천27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 건물을 짓겠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건물 저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위락 시설, 7∼10층은 숙박 시설로 인천경제청의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해 허가만 나면 착공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 무도장, 카지노영업소가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모텔이나 레지던스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건물은 250∼400m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권에 있는 데다 5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다"며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니는 학원까지 밀집된 곳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학부모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해당 건물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을 수십 건 제기한 상태다.

 

영종학부모연대 관계자는 "해당 부지 바로 옆에는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쇼핑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애초에 주거지와 학원가 코앞에 위락·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지를 내준 행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와 중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환경 유해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숙박·위락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건축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는 위락이나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용도·규모·형태가 인근 주거나 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일단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협의 기한은 9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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