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시가 1139억 원 상당)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 등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한 내역 등을 연계 분석,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과 식약처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두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