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 ‘종부세’ 충격 완화할 제도보완책 검토해야

현실성 있는 개선책으로 정부 신뢰성 향상하길

  • 등록 2020.11.30 06:00:00
  • 13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반영비율 상향이 겹치면서 급격히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 명으로 작년보다 25.0%(14만9천 명)나 늘어났다. 납부세액도 작년보다 27.5%(9천216억 원)나 증가한 4조2천687억 원이나 된다. 종부세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충격을 완화할 제도보완책은 검토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섬세한 규정으로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부과된 종부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서울로 2조6천107억 원이다. 주택분만 작년 8천297억 원에서 올해 1조1천868억 원으로 43% 급증했다. 다음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은 곳은 경기도다. 14만7천 명에게 2천606억 원이 고지됐다. 작년보다 대상자는 25.6%, 세액은 38.8%가 올랐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일종의 ‘부유세’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올해 서울에서만 38.3%에 이른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시중의 충격은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 폭탄이 웬 말’, ‘나라에 월세 내라는 거냐’, ‘세금이 아니라 벌금’ 등 종부세를 성토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납세자 수·세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폭등이다. 이번 종부세는 올 6월 이후 인상분이 반영 안 됐는데도 ‘세금 폭탄’이란 비명이 들린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오른다. 공시가 현실화율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종부세는 집값 안정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주택자는 9억 원이 기준이다. 시가로 따지면 12억~13억 원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국민은 무감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집주인은 전·월세를 올려 이를 회수하려고 들게 된다.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1주택자, 소득 취약 은퇴 가구가 문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 한 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 마련용 적금까지 든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실정이다.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누르고 옥죄기만 해서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못 견디면 팔면 되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정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임대사업 정책이 빚어낸 모순도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 주택을 몇십 채 혹은 몇백 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정부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전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는 서초구의 A씨로 보유한 주택 수가 753채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합산배제’토록 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맞춰 사업을 한 사람들을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원천 수입원이다. 동시에 민심의 향배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변수이기도 하다. 국민이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는 조세제도는 나라를 흔든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