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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적극행정 소신 공무원에 힘 실어준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도입 운영

 인천시 연수구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의결·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우수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인천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 중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관련 사항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이밖의 위원회에서 지원을 불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원신청서,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담당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사전에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감사부서에 해석 등 의견을 구하는 경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때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고 있다.

 

구는 그 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우수사례 소개 등 전 직원 대상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전담 코너를 운영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고남석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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