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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저공해조치 신청하세요!”

 

화성시rk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수도권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저공해조치 홍보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을 경우엔 단속이 유예된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유예없이 운행이 불가하다.

 

5등급 차량은 2007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과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차량 등이며,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차성훈 시 기후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1577-4200) 또는 기후환경과(5189-6726)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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