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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주택 소화기로 화재예방하세요"

 인천미추홀소방서는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근 잇단 주택화재 발생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소방서는 주택 화재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화재취약계층 대상으로 무상보급 중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홍보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지원단, 카카오톡 인천소방채널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윤수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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