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15일 화학약품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를 유사휘발유 소매업자들에게 팔아 넘긴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박모(35.석유소매업)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의 빈 공장을 임대,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알코올을 섞어 가짜 휘발유 12만ℓ를 만든 뒤 유사휘발유 소매업자들에게 18ℓ들이 한통당 1만원씩 파는 방법으로 모두 10만ℓ(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