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중.고교가 학교회계와 관련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횡령 및 유용 등 회계사고가 잦은 것으로 15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 11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회계관리실태를 감사를 실시, 학교회계 담당자들에 의한 공금, 보조금, 교직원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횡령.유용 사실을 적발, 4명을 고발하고 8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사립 D고교의 M 직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교 교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 1억3천381만원과 교직원 건강보험료 1억4천798만원을 횡령했다가 추후 변제했다.
감사원은 ▲학교회계 출납원 이외의 제3자가 학교회계 통장잔액과 회계장부상 잔액을 부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출납원 직인과 학교예금 통장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는 등 회계사고 예방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