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는 오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 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 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 등이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해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을 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었고,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종현 소방민원팀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의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