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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이륜차 소음 준수여부 합동점검

 

 오토바이 굉음 등 소음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구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으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주차돼 있는 차량의 소음 측정 및 점검과 함께 배달 수요의 급증에 따른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배달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해 진행됐다.

 

반면 합동점검 과정에서 환경부의 이륜차 소음기준치가 105데시벨 이하로 규정, 실제 도로상에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는 만큼 민원에 따른 단속에 한계가 따른다는 점에서 기준안 하향조정 등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오현 교통과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업체를 방문해 안전수칙 등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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