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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시지가 34억 원 상당 은닉재산 발굴

 

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토지는 진안동 소재 A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면적은 5098㎡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이다.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지난 2005년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토지 4622㎡, 12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이로써 시가 올해 발굴한 은닉재산은 총 6필지, 공시지가는 총 46억 원에 이른다.

 

김선영 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재산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며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상 재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 및 대법원 등기정보자료를 대조해 미등기 상태인 재산을 추가 발굴‧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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