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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염태영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대도시들에 법적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염태영 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은 공동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해야 한다”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 123만 명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 규모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다. 염태영 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걸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수원시는 123만여 명,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도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수원시민이 받았던 적은 혜택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법적 지위도 일반 시와 차별화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이다.

 

앞으로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도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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