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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운영 중단 노인일자리참여자들에게 지원금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대상으로 지원금 혜택이 없는 상태다.

 

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인일자리사업장 참여자에게 모두 5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카페 지브라운 청운대점과 미추홀점, SK점, 보훈병원점, 주안점 등 5개 지점과 쿠키하면쿠키지, 자연담향 등 7개 사업단 참여자 81명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시장형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을 참여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들의 희망찬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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