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직원들이 조리식품 창고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1/art_16079314819101_e98116.jpg)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지난달 2일~이달2일까지 실시한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위반사업장 5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편조리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천지역 내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결과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원료수불부 거짓작성 3개소, 품목 변경신고 미필 1개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식품 제조업소 5개소에 대해 행정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을 조치했다.
인천특사경 송영관 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간편조리식품을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