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남양주, 과천, 성남 등 3개 자치단체와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와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사고 예방을 통해 갈등을 최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반려동물의 입원·수술·치료비 등과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재산·다른 반려동물 상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우선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등 3개 지자체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로 보험이 가입된다.
남양주와 성남의 경우 상해치료비와 배상책임은 각각 200만원, 500만원 이내 한도로 보장되며, 과천은 300만원, 1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남양주는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과천은 올해 9월8일부터 내년 9월7일까지, 성남은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11월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
단 신규로 등록할 경우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상해를 입은 반려동물 치료비 일부를 보장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치료 지원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관련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화 동물보호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을 통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하려 마련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