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5월 31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시설로, 기간 내 자진신고 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자는 허가(신고)신청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상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지하수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