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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평군은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5월 31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시설로, 기간 내 자진신고 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자는 허가(신고)신청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상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지하수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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