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0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용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1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 동의원 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 가운데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교통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당초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3㎞ 이내이던 것을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 이내가 되도록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10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현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이 이뤄졌다.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중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에산안을 비롯한 9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가평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4212억1800만원에서 14개 사업 52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이로써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5640억400만원보다 325억7500만원(5.78%) 증가한 5965억7900만원으로,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283억6000만원보다 71억4200만원(1.67%) 감소한 4212억18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배영식 의장은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것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20년에 계획되었던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