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노조끼리 몸싸움 중 조합원 4명 화상 입힌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소속이 다른 두 노조가 집회 구역을 놓고 몸싸움 중에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4명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간 다툼 중에 흥분해 연료통을 발로 찼고 피해자 4명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피해자들은 몸에 남은 상처뿐 아니라 불에 대한 공포와 몸에 불이 붙었던 순간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30년 전 무렵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바지에 불이 붙어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도 머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소속 노조가 다른 피해자들과 집회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