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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청, 영흥발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7건 적발

추락 사망사고 관련 정기안전보건감독 실시....15개 협력사 병행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가 총 107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월28일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재 반출 이송 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영흥발전에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감독은 지난 4~18일까지 2주 간 진행됐으며 총 107건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영흥발전본부 책임자를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부고용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을 투입해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여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실태를 감독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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