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했다.
이는 여권본실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는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신규 여권의 경우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경우 여권과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초본 등 서류발급시 군청 민원바로센터와 읍·면 주민창구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해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일부 금융기관 등은 방문 전 문의를 통해 지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정보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창구와 정부24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도 21일부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