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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인천시, 내년 ‘공영장례' 첫 도입

197명. 지난해 인천지역 무연고 사망자다.  22일 인천시 노인정책과에 따르면 지역에서 이처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60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이듬해 180명으로 20명 늘었고, 이후에도 2018년 170명, 2019년 19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는 지난 달 기준 218명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달 말까지 가면 전체 230명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총 2536명이 무연고 사망했다. 이는 2016년 1820명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이나 소방대원에 의해 뒤늦게 발견돼 무연고 판정을 받으면 별다른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직행한다.

 

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장제 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다.

 

지난 3월 시 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처음 제정된 뒤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4일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시행규칙은 내년 1월 중순쯤 공포된다.

 

기본적으로 무연고 사망은 관할 기초지자체 업무다. 군·구가 최대 80만 원의 범위에서 장제급여를 지원하는데 대부분 화장(火葬) 비용으로 쓰인다. 무연고 사망인 만큼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거나 별다른 의식 등을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시 공영장례 지원의 핵심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시간적, 공간적 추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어떠한 장례 의식이나 추모 절차 없이 바로 화장하는 직장(直葬) 방식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라며 “공영장례 대상이 되면 검소한 수준에서 고인 빈소를 차리고 추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신 안치비와 빈소 임대료 등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추모 절차는 발인 당일 3시간 이내로 간략히 치러진다"고 덧붙였다.

 

시는 관련 예산 1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씩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영장례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된 시와 달리 군·구는 시행규칙 공포 이후 추경을 통해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빨라야 내년 3~4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해 시 차원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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