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경기도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 도내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 명 가운데 미 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에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