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인천본부는 23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언행을 멈춰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에 대한 비난입장을 밝혔다.
본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비난하는 행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온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도 합세하고 있는 가운데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 보장’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존 위협을 넘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대북전단살포가 사회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본부 관계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고, 얼어붙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