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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25억 원 대출받은 10명 적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수십억 대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챙긴 전직 대출상담사 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직 대출상담사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6명을 사기 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안산지역 아파트 10채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사고 팔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 12차례에 걸쳐 시중은행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금 2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전세자금대출 과정의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전세자금대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아 자기 자본 한 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수한 뒤 시세 차익을 나눠 가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번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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