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노인·한부모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수급(권)자 본인만의 소득·재산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이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보유 자동자의 기준도 생계.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승용차 1600㏄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의 차량, 승합·화물차는 1000㏄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완화됐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 정액 기준도 완화돼 각 급여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생계급여는 146만2000원, 의료급여는 195만원, 주거급여는 219만4000원, 교육급여는 243만8000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양평=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