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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2021년, 희망의 한 해를 기원하며

 

 

지난 2014년에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19대, 20대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기본법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실망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99.9%에 이르는 380만여 개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1588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9.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1986년 5월 12일 중소기업의 창업과 신규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그 이듬해인 1997년 10월 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작금의 코로나 19 영향 속에서도 벤처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3만9307개의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이 올해 11월 기준으로 11개에 이르고 있다. 이후 중소기업기본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화되었고 이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7년 7월에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률이다.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동년 12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육성 및 지원 대상인 사업 주체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4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704개와 정부 및 지자체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1735개(‘20.12월 기준)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1만5859개(‘20.12월 기준), 정부 부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72개(‘20.12월 기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법에 따른 마을기업 1556개(‘19.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인정 지역자활센터 250개(’19년 기준)와 자활기업 1055개(’17년 기준)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인정받은 소셜벤처기업 998개(‘19년 기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규모와 전체 일자리 수 대비 사회적경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다. 법률과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어가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하다. 2021년은 정부와 중간지원기관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의기투합하여 양적·질적으로 진일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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