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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이달말 시행

남양주시는 시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30일 주민투표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시는 지난 14일 주민투표조례안이 제116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주민투표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주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청구인 수를 당초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1 이상에서 14/1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남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운영방법을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 놓고 있어 투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접수 및 이송' 업무는 주민자치과장이 접수하고 청구사항과 관련 되는 부서에 통보하도록 조례로 정했으며 '공표방법 등'도 소관 담당관 등을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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