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터넷망 분리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부 산하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 직원 A(47)씨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B(54)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C(50)씨 등 전산업체 4곳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항공권과 수백만원 상당의 여행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업체의 기술 평가서를 유리하게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전산 업체는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공모에서 수억원대의 망 분리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망 분리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공여에 연루된 업체들은 모두 망 분리 사업 등 공모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