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1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이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포탈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급.kr’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