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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 원으로 상향...보장항목도 확대

 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이 1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보장항목도 확대된다.

 

시는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해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며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었으나 올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시 안전정책과(☎032-440-57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시행 첫 해인 2019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2년 간 총 54건, 3억3800만 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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