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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추진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운 시민 지원.. 선정기준 완화
'가정해체' 및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

안성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 추진키로 결정했다.

 

13일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종사 가구·무급휴직 종사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건설기계 운전원·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원·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시는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한 긴급지원(국가긴급) 대상에 대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 원, 금융재산 1231만 원 미만(4인 기준)인 가구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3900만 원, 금융재산 1731만 원(4인 기준) 미만인 가구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백영기 시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라며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자격은 선정 기준을 완화 적용한 것으로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과장은 이어 “안성시는 지난해 관내 883가구 1천382명에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제공해 위기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678-2173~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안성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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