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제외대상은 ▲부과대상 기간내에 차량소유권 이전, 말소, 폐지 주소지변경 차량(예정자) ▲유로 5 이상 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보증기간 내)및 저공해 엔진 개조차량(지속기간 내) 등이다.
연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또는 환경과 사무실 직접 방문 및 유선(☎031-770-2289,2276)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연납분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단 기한내 미납부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할인 효과와 분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