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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운영 재개…카페, 종교시설 등은 완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서 그간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등은 완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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