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41건 1억8029만4900원을 부과고지하고 2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또는 각종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1종에서 5종까지 최조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고지서의 가상계좌, 위택스, 가평군 지방세 ARS간편 납부시스템(580-2100)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부과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세정과 도세팀(☎580-291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