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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 운영

 

가평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41건 1억8029만4900원을 부과고지하고 2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또는 각종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1종에서 5종까지 최조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고지서의 가상계좌, 위택스, 가평군 지방세 ARS간편 납부시스템(580-2100)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부과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세정과 도세팀(☎580-291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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