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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측에 이어 검찰도 항소

1심 재판부, 감염병예방법 무죄·횡령 및 업무방해 일부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총회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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