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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서, 집합금지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적발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A씨와 30대 손님 B씨가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씨가 해당 유흥주점을 찾았을 때 주점 측이 자신의 휴대 전화를 뺏으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일부 업소에선 혹시 모를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님의 휴대전화를 미리 내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당국과 함께 잠긴 출입문을 여는 사이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모두 도주했다.

 

최근 미추홀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손님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와 B씨 외에 모두 달아난 상태여서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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