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5년 동안 제자 연구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실형

 5년 동안 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소속 A(5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B(47)씨 등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가로챈 돈도 상당히 많다"며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도 국립대 교수로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제보자를 찾아내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000만 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교수는 2019년 2월 대학원에 재학하던 B씨 등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한 공구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대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