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원중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34·남)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6시44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C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5%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