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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입법 완료한다"…수사-기소권 분리에 '박차'

[검찰개혁 시즌2 <끝>]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 TF(태스크포스)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본격화했다.

 

특위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까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 개혁에 나선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의 조직 개편 의지는 미온적이다.

 

특위는 지난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쟁점으로 한 ‘검찰개혁 시즌 2’를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 이후 ‘직제 개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찰청 내부 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반부패부(과거 특수부)는 줄어드는 반면, 현재 일선 지방검찰청에선 형사5부·6부가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인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이탄희 의원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나눠서 서로 인적 교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직제를 어떻게 바꿔도 직접 수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국민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친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 제도개혁을 역설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가진 ’공소청’···반발의 목소리에 흐지부지돼

 

‘검찰 개혁 시즌 2’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외에도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법안도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9일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조직을 나누는 내용이다. 또한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나.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청 해체 주장은 사법부의 검찰총장 징계정지 인용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설치는 나도 반대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경찰 통제에 치중하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없애면 충분히 되는데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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