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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신은 '검사 동일체 원칙'과 '검찰권 남용'으로 자초했다

[검찰개혁 시즌2 ③]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는 '현재 진행형'

 

검찰개혁의 장기적 지향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 폐단을 초래했다.

 

본격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지목된 검찰권 남용 및 인권 침해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전관예우와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는 '검찰 불신'···"불기소 결정문 공개해야"

 

일각에선 검찰의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비롯된 무리한 수사 관행탓에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보다 상명하복을 통한 조직 보호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를 촉구했다.

 

지금껏 검사가 피고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공무상 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원칙으로 이를 비공개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데다, 봐주기 수사였는지알 수 없어 '검찰 불신'을 야기했다. 

 

이는 '술접대 검사' 의혹으로 명백해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1명과 검사 3명을 대상으로 536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검사 2명에 대해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게다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와 검사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탄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기소 결정문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흥주점 96만 원 접대 검사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검찰권 남용은 '현재 진행형'···더 이상의 인권 침해 없어야


검찰의 무리한 수사과정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 사건도 적잖다. 인권보호는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사례로 지적됐던 ▲형제복지원 ▲박종철 고문치사 ▲약촌오거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유우성 증거조작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종철 고문치사'와 '형제 복지원'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검찰권 남용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약촌 오거리 사건'의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 모씨에 대해 국가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흉기에 찔린 택시기사를 발견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최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살해한 것으로 오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께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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