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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셀프 개혁'은 불가능···검·경의 권한 균형 필요

[검찰개혁 시즌2 ②] 검·경수사권 조정과 풀어야할 숙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를 통한 대등한 관계가 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리되면서 조직 배치 문제와 국가수사본부와의 균형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편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출범된 영장심의위원회 역할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이 없어진 만큼,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를 비롯한 경찰공무원 범죄 등이다.

 

또한 검·경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검·경 이견을 조율할 기구인 ‘영장심의위원회’가 출범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심의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영장심의위는 각 고등검찰청 아래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을 구성한다. 서울고검은 지난 6일 언론인 출신 비법조인을 영장심의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을 선정하지 못한 수원고검을 제외하고, 대전·광주·부산·대구고검도 위원장을 선정했다. 위촉된 영장심의위원장은 변호사 2명, 교수 2명, 비법조인 1명 등으로, 임기는 1년이다. 

 

다만, 영장심의위 소집 요구 전에 위원장 위촉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많아 제도 시행 직후 경찰이 한꺼번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셀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 '제 식구 감싸기' 폐단 막아야

 

검찰은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 하에 중요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를 은폐하는 등 폐단은 줄곧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난달 24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보면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윤석열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을 작성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 인사와 비위 감찰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해 사실상 '셀프 개혁'은 불가능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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