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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필수…2019년 평균 연봉 2732만원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봉은 평균 2700만원에 달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3482명이며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9043억원이다. 이들의 연봉(총급여·과세대상 소득)은 평균 2732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21만2032명)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베트남(4만6465명), 네팔(3만4985명), 인도네시아(2만9276명), 필리핀(2만8687명), 태국(2만452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중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2월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 때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됐다.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한 연도부터 5년간은 연간 급여총계(비과세 소득 포함)에 19%를 곱하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준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지난해 1우러1 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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