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는 2017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억원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전직 임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양평군이 2018년 실시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 보고서에 따른 조치다.
양평군은 2019년 양평공사에 대한 재무회계 진단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양평공사 측에 재무회계 용역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관련규정 위반사항 등에 따른 적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양평공사는 자체 TF를 꾸린 후 면밀한 검토를 해왔다. 이번 고발은 공사가 처음 진행하는 법적 대응이다.
재무회계 진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양평공사의 부채비율은 무려 7748%에 달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해 공사의 부채비율을 임의대로 낮췄다.
이를 기초로 양평공사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았으며, 해당 자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사를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자문하고 이는 이성준 변호사는 “변제능력 없는 자가 변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대출기관과 국가를 속여 대출금과 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를 차입금 상환에 돌려막거나 일반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전형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평공사 관계자는 “재무회계 진단용역 보고서에 따른 적의조치를 하라는 양평군의 요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 서류들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법적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이제라도 전문가의 도움과 면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차후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법적 대응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양평=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