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8가구의 다세대 주택 진출·입로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허가하는 탁상행정으로 말썽어을 빚고 있다.
특히 이로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물론 이삿짐 운반 차량 등 출입이 불가능해져 통행불편과 유사시 대형사고 우려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4리 287 오덕빌라 인근 부지에 지상 3층, 건축면적 265.95㎡, 연면적 782.33㎡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섰다.
이 건물은 빌라 주민들이 지난 90년 준공이후 15년째 사용해 오던 진출·입로에 들어서 유사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은 물론 이삿짐 운반 차량과 주민들의 차량까지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빌라 주민들은 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가 자신의 부지에 건축한 것이라며 그나마 이용하고 있는 신축건물 주차장 부지 마져 막아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시는 오덕빌라의 진출·입로는 무시한채 신축건물 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 20일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주민들은 "신축건물에는 문제가 없다 해도 기존 빌라 주민들의 진출·입로가 사실상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없이 사용승인을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시 행정 처리에 분통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허가사항과 관련해 현장을 못 가게 되어 있고 건축사 수임사항이어서 서류상 하자여부만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오덕빌라의 당초 진출·입로에 지장이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신축건물주와 협의해 주차장 일부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증을 하는 방법 등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