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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옵티머스 게이트’

사세행, 8일 오후 1시 30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옵티머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불기소처분 및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8일 오후 1시 30분 공수처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 한 채 정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조직의 집단이기주의에 반하는 상대에게는 먼지털이식 별건수사와 인권을 파괴하는 강제수사를 총동원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난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을 의뢰받았던 피고발인 김유철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었으며 금융범죄수사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좌추적도 진행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던 부분은 ‘옵티머스-MGB파트너스-성지건설’로 이어지는 수상한 투자흐름에 관한 것으로, 수사의뢰서의 내용만 제대로 검증하고 남부지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막대한 금액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세행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이두봉 1차장 검사는 직무를 유기하여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했으며, ‘부패범죄수사절차예규’에 따라 당연히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되어야 할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0월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2019년 5월 22일 무협의 처분에 대해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금액이 50억이 넘는 사견의 경우 차장 전결사안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사세행은 차장 전결 사안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는 직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이 직속 부하였던 이두봉과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유철 부장검사와 이두봉 차장검사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은 대형 금융 사기사건에 있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검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러한 공무원 범죄 혐의들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국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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