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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물고문’으로 조카 살해한 이모 "이게 사실 아닐 수도 있어"(종합)

경찰,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검찰에 송치
이모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심경 밝혀
이들 신상은 가족 2차 피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
피해 아동 친모, 학대 사실 알고도 방임...경찰 입건

 

10살배기 조카를 상대로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목숨을 잃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으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카 C(10)양 이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이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먼저 호송차에 탄 C양 이모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카 C양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 죄명을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으로 변경했다. 조사 과정에서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C양에게서 피하 출혈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등 장시간 때린 흔적이 발견됐고, 사인(부검의 1차 소견) 역시 ‘속발성 쇼크’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부부는 C양의 손과 발을 묶고 물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모는 머리를, 이모부는 다리를 잡는 등 역할까지 나눠 범행을 저질렀으며, 초 단위로 숫자를 세면서 3~4회가량 B양의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갔다 빼는 행위를 10여 분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물고문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사망 당일인 지난 8일까지 총 2번 이뤄졌고, 체벌 등 신체적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애초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했으나 구속 후 수사 과정에 C양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진술도 했다”고 덧붙였다.

 

 

사안이 중대해 A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경찰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심의에 나선 7명의 위원(인권위원,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내부 인사 3명)들은 피해 아동의 유족, A씨 부부의 자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양이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 하지만 학대 상황을 친모나 학교 교사 등에 알린 흔적은 발견하지 못 했다.

 

다만, A씨 부부가 C양 체벌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친모 D씨에게 전달했고, D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친모도 이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D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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