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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 급여 지원 안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성을 이유로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원을 제외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내 34개 전동휠체어 제품들은 모두 납축전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체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 대비 크기가 작고 가벼운 데다 수명 기간도 길어 전기차 및 노트북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휠체어에도 도입되어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한국장애인연구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및 연구’에서도 납 축전기보다 성능이 좋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랫동안 안전성 검사 기준이 부재해 오랫동안 급여평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한국장애인연구원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의 우수한 성능이 휴대폰 및 전기자동차의 사용에서 검증되었지만, 안전상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리튬이온 배터리 부착 전동휠체어의 항공기 반입 거절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널리 쓰이게 된 지금, 이용자들은 “가벼운 전동휠체어는 왜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냐”며 “리튬 배터리를 부착한 전동휠체어도 급여제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납축전지를 또 다른 리튬전지의 종류인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부피가 큰 단점을 갖고 있으나 수명이 길고 폭발 가능성에서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1월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의 시험방법과 안전 요구사항(KS P 1997) 표준규격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는 급여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체어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적은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판매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건 알고 있으나, KS기준에 부합해서 안전성이 확인되는 것만 적용하고 있다”며 “안전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고 들었고, 현재로써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완제품이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통과하면 인정해주고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은 충전 속도도 빠르고 장점이 많은 만큼,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리튬배터리 규격 양식을 오래전부터 요청해 왔다”며 “전기자동차 생산 상위 국가에서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배터리 하나 못 만드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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